소청절차규정 제14의3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출석자원격영상회위원회방식사건관계인증인제14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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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과 소청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및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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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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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절차규정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소청절차규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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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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