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16조의2 (조치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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