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16의2조 (조치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조치 결과의 통보위원회조치소청사건피소청인결정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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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청절차규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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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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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절차규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소청절차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청절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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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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