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4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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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립등기제11조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제12조 임원제13조 임원의 직무제14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제14의2조 대리인의 선임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5의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제16조 직원의 임면제1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7의2조 비밀누설 금지 등제18조 이사회제19조 사업제2조 정의제20조 사업 재원제21조 보조금제22조 자금의 차입 등제23조 채권의 발행제24조 운영위원회제25조 사업연도제2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제27조 결산서의 제출제2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제29조 「민법」의 준용제29의2조 벌칙제3조 책무제30조 과태료제4조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제5조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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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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