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과잉진료행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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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3>
1.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삭제<2024.7.23>
4.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삭제<2024.7.23>
6.법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7.23>
1.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2.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3.「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ㆍ의약외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을 포함한다. 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의약품등 외의 의약품등(「약사법」 제31조제6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약품등은 제외한다)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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