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2.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수의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수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윤리, 동물복지,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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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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