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8의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윤리위원회의 운영출석자윤리위원회회의수의사회안건위원장이재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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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 및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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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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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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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