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4 (과징금의 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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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 기간은 법 제3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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