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0의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농림축산식품부장관권한시ㆍ도지사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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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8.24>
1.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상시고용 신고의 접수
2.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4.20, 2020.2.25>
1.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2.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3.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4.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5.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업무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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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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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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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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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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