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8.24>
1.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상시고용 신고의 접수
2.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4.20, 2020.2.25>
1.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2.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3.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4.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5.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업무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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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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