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3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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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의사회의 장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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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2.윤리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ㆍ의결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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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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