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의3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및 추진 방안
3.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4.그 밖에 종합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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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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