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3의4조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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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2.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2. 조문 관계도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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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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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