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4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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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2.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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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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