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2조 (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조문 요약

다만, 그 외국인관광객이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환급세액상당액환급창구운영사업자외국인관광객이송금당해제10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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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관광객이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13.2.15>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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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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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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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외국인관광객이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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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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