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4조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환급창구운영사업자전자판매확인서세액상당액전송받관할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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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600만원 이하이고, 외국인관광객이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판매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3.12.26>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물품(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거나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7, 2023.12.26>
제8조제2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에게 그 확인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0조의2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하거나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전송받은 경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하며, 제5항에 따라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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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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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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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