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자전거도로의 조성
2.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3.자전거 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 방안
4.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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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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