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45조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12-30 · 시행 2024-12-30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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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제11조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제12조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제13조 공무원, 공무직원 출입 등록제14조 발급 및 발급제한제15조 관리ㆍ회수ㆍ반납제16조 청사출입심의위원회제17조 방문신청제18조 방문자 편의제19조 단체방문객의 출입제2조 정의제20조 일일작업자제21조 긴급 출입제22조 출입증 패용제23조 장비 및 시스템 운영제23의2조 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등제24조 출입제한 등제25조 대여의 금지 등제26조 분실신고제27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제28조 출입기록 등 제공제29조 물품 반입ㆍ반출제29의2조 반입금지물품의 보관 및 처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차량출입 통제제31조 주차관리제32조 촬영 허가제33조 경비상황실 등의 설치제34조 경비ㆍ방호인력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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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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