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최근 2년간의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평균 등급 산정 방식에서 최상위 등급
2.종합순위 산정 방식에서 전체 연구기관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평가를 받은 등급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회의 이사장은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 결과를 해당 원장의 재임기간 중에 이루어진 성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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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연구기관의 감사제6조 · 원장의 공개모집 등제7조 · 원장 추천위원회 등제8조 · 연구기관 임원의 임면제8의2조 · 감사의 임명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8의3조 ·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제10조 ·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제11조 · 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제12조 ·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제13조 ·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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