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10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기계식주차장치자동차대수대통령령관리인수용할이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7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