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5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치설치기준철거별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③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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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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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7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의3조 ·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제12조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제12의2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제12의3조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제12의4조 ·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12의5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지금 보는 조문
제12의6조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제12의7조 ·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제12의9조 ·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12의10조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제12의11조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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