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1.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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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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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수업의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보수설비 | 가. 갭게이지(틈새측정기) 1대 이상 나. 속도계 1대 이상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라. 체인블록 1대 이상 마. 소음계 1대 이상 바. 진동계 1대 이상 사. 용접기 1대 이상 아. 노트북 1대 이상 자. 전기회로시험기 1대 이상 차. 아들자 캘리퍼스 1대 이상 카. 경도측정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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