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2018.10.16, 2022.12.27, 2024.12.31>
1.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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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라는 표제하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걸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는 ‘당연퇴직’이라는 표제하에 위 제33조의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의 결격사유(제31조) 및 당연퇴직사유(제61조)를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적·신분적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이하 ‘결격대상범죄’라 한다)에 관한 형선고 전력을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로 정하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도 같은 내용의 분리 선고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선고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은 2022. 12. 27. 개정을 통해 각각 (다)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였다.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9147호, 2022. 12. 27.)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61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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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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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7조(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퇴직되는지 여부) 관련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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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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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0건
전체 20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등 위헌확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이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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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1.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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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청구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같은 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정지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청구인이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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