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2018.10.16, 2022.12.27, 2024.12.31, 2026.4.21>
1.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법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라는 표제하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걸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는 ‘당연퇴직’이라는 표제하에 위 제33조의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의 결격사유(제31조) 및 당연퇴직사유(제61조)를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적·신분적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이하 ‘결격대상범죄’라 한다)에 관한 형선고 전력을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로 정하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도 같은 내용의 분리 선고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선고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은 2022. 12. 27. 개정을 통해 각각 (다)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였다.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9147호, 2022. 12. 27.)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1.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청구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같은 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정지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청구인이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