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06.1.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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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
구분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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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