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정액급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04.1.20, 2005.1.7, 2008.9.10, 2020.1.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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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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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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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 관련)
총액인건비제 자율결정 예외를 제외하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13만원을 초과해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전보발령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구분 |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 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 1,240,000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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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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