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정액급식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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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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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04.1.20, 2005.1.7, 2008.9.10, 2020.1.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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