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8-01 · 소관 - · 총 59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8-0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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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제11조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제12조 정기승급제13조 승급의 제한제14조 승급기간의 특례제15조 특별승급제16조 제17조 호봉의 정정제18조 보수지급의 방법제18의2조 원천징수 등의 금지제19조 보수지급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수지급기관제21조 보수계산제2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제23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제24조 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제25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제26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제27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제2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제2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제29의2조 근속가봉제29의3조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제29의4조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수당의 지급제31조 겸임수당제31의2조 봉급조정수당
제32조 ~ 제9의2조 (29개)
제32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제33조 적용범위제34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제35조 신규임용시 연봉책정제36조 승진시 연봉책정제36의2조 강등 시 연봉 책정제37조 강임시 연봉보전제38조 성과연봉의 지급제39조 연봉의 조정제4조 공무원의 봉급제40조 연봉의 지급제41조 연봉등의 계산제4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제43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제44조 제45조 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제46조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제47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제47의2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제48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제48의2조 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제49조 연봉제 시행세칙제5조 강임시등의 봉급보전제50조 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제6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제7조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제9조 호봉의 재획정제9의2조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