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휴일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3.1.6>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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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임금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시간당 지급 액수, 근무시간의 한도, 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구 지방재정법(2011. 8. 4.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
구분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 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 원 연구직공무원 ᆞ「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