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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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5.1.7, 2008.1.11>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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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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