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05.1.7, 2011.1.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의7조 · 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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