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험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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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등급 부문 | 갑종 | 을종 | 병종 1. 해상 부문 | | 가. 부정어업 단속 및 고기잡이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ㆍ관광여객선ㆍ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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