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1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7-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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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족수당제11조 제11의2조 육아휴직수당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제13조 위험근무수당제14조 특수업무수당제14의2조 업무대행수당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제16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제17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제17의2조 관리업무수당제17의3조 자진퇴직수당제18조 정액급식비제18의2조 제18의3조 명절휴가비제18의4조 제18의5조 연가보상비제18의6조 직급보조비제18의7조 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제18의8조 가산징수 등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제21조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제21의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제21의3조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제22조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