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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족수당
제11조
제11의2조
육아휴직수당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
위험근무수당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제14의2조
업무대행수당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제17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제17의2조
관리업무수당
제17의3조
자진퇴직수당
제18조
정액급식비
제18의2조
제18의3조
명절휴가비
제18의4조
제18의5조
연가보상비
제18의6조
직급보조비
제18의7조
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제18의8조
가산징수 등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제21조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1의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1의3조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2조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4조
제4의2조
제5조
제5의2조
대우공무원수당
제5의3조
제6조
정근수당
제6의2조
성과상여금 등
제7조
제7의2조
제8조
제9조
창안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