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5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2007.12.13, 2008.2.29, 2011.1.10, 2012.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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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 관련)
총액인건비제 자율결정 예외를 제외하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13만원을 초과해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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