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93.1.15, 1995.1.28, 2000.1.28, 2001.1.29, 2004.5.4, 2005.1.7, 2012.1.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8>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8.6.1, 2000.1.28, 2008.2.29, 2008.9.10, 2021.11.30, 2026.6.23>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1.1.28, 1991.6.27, 2001.1.29, 2005.1.7, 2008.2.29, 2008.9.10>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8.2.29, 2008.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급구분요소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당해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 | 20km 이상 30km 미만 | 30km 이상 40km 미만 | 40km 이상 50km 미만 | 50km 이상 60km 미만 | 60km 이상 | ●특지 :…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2 ·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개정 2021. 1. 5.>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 | 20km…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