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임용령수당등지방공무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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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 중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5.4.20, 2001.1.29, 2005.1.7, 2006.1.13, 2008.12.31, 2021.1.5, 2021.11.30>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개정 2001.1.29, 2005.1.7, 202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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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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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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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