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임용령수당등지방공무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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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 중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5.4.20, 2001.1.29, 2005.1.7, 2006.1.13, 2008.12.31, 2021.1.5, 2021.11.30>
②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개정 2001.1.29, 2005.1.7, 202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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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지방공무
지방공무원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파견된 뒤 그 협의회 국외사무소에 재파견돼도, 국외 교육연구기관 파견 공무원 수당·실비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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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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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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