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 · 관리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3.1.15, 1999.1.21, 2005.1.7, 2006.1.13, 2009.3.31, 2011.1.10, 2011.8.29, 2013.6.11, 2017.1.6, 2021.1.5>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