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3.1.15, 1999.1.21, 2005.1.7, 2006.1.13, 2009.3.31, 2011.1.10, 2011.8.29, 2013.6.11, 2017.1.6, 2021.1.5>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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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구분 |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 ㆍ「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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