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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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등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 지위에 보직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술정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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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교육연수기관은 학생 대상 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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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등 관련)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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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지자체 본청에서 분뇨·하수·폐수 처리 업무가 분장된 부서 근무자는 특수업무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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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 분야 1. 기 술정 보수 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과학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 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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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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