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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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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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구분 | 산정방식 지방세 | 보통세 | 취 득 세 | 선형회귀모델(Yt=a+bt) 등록면허세 | 선형회귀모델(Yt=a+bt) 레 저 세 | 전전년도 징수실적 × 연평균 증가율 재 산 세 | 선형회귀모델(Yt=a+bt) 담배소비세 | 선형회귀모델(Yt=a+bt) 주 민 세 | 선형회귀모델(Yt=a+bt)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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