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6의2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초ㆍ중등교육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초ㆍ중등학교통일교육통일비용통일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22.5.9>
1.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9.11>
1.통일 현장견학 비용
2.통일 문화체험 비용
3.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5.그 밖에 통일교육 관련 조사, 연구, 자료개발 등 통일부장관이 체험교육 및 강좌 개설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현황과 통일에 대한 학생의 인식도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2018.9.11>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2.5, 2018.9.11>
⑤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2.5, 2018.9.11>
1.통일 현장견학 비용
2.통일 문화체험 비용
3.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2. 조문 관계도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