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조문 요약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alt=대가총판매예정수량img판매단점유율기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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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총액
2.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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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62845" alt="img156562845" >', ' ', '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 ', '</img>']]
③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3.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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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562859" alt="img156562859" >', ' ', '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 ', '</img>']]
2. 조문 관계도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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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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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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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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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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