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6조 (마권의 발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조문 요약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마권의 발매 등장외발매소마권마사회발매농림축산식품부장관단위투표금액설치ㆍ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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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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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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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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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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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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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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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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