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1998.9.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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