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7조 (교직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6.17>
②제1항에 따른 교원과 조교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예술실기 업적 및 관련 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③예술학교 각 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
④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10.28, 2012.2.29>
⑤삭제 <2002.10.28>
⑥초빙교원의 자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