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7조 (교직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원과 조교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교직원 등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예술학교초빙교원조교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ㆍ시간강사자격ㆍ보수ㆍ복무교수ㆍ부교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술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6.17>
제1항에 따른 교원과 조교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예술실기 업적 및 관련 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예술학교 각 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10.28, 2012.2.29>
삭제 <2002.10.28>
초빙교원의 자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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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원과 조교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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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