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5조 (각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ㆍ연극원ㆍ영상원ㆍ무용원ㆍ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각 원(이하 "각원"이라 한다)의 교과는 예술실기 전공과목 위주로 하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각 과정각원학칙학점음악원ㆍ연극원ㆍ영상원ㆍ무용원ㆍ미술원예술실기연수과정예술전문사과정예술사과정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ㆍ연극원ㆍ영상원ㆍ무용원ㆍ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각 원(이하 "각원"이라 한다)의 교과는 예술실기 전공과목 위주로 하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국내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각원의 학과 및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예술실기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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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ㆍ연극원ㆍ영상원ㆍ무용원ㆍ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각 원(이하 "각원"이라 한다)의 교과는 예술실기 전공과목 위주로 하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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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