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8조 (공무원의 정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예술학교 소속 공무원(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공무원의 정원 등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무원예술학교정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와임용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②예술학교 소속 공무원(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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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예술학교 소속 공무원(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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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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