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8조 (공무원의 정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②예술학교 소속 공무원(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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