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9조 (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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