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9조 (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기획위원회예술학교중ㆍ장기교육계획시행총장자문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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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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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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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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