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6조 (총장 및 원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총장 및 원장 등총장예술학교원장총장이학과장각원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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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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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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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