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3조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3.3.6, 1998.9.25, 2001.1.29, 2008.2.29, 2013.3.23>
②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3.3.6, 1998.9.25, 2008.2.29>
③예술학교에 전문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며, 전문과정은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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