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3조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설치 등예술학교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예술종합학교예술실기연수과정예술영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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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3.3.6, 1998.9.25, 2001.1.29, 2008.2.29, 2013.3.23>
②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3.3.6, 1998.9.25, 2008.2.29>
③예술학교에 전문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며, 전문과정은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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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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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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