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4조 (학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학칙) 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술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