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1조 (수업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예술전문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뛰어나 해당 수업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