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9조 (학비 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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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여 주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여 주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대상과 학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시설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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