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9조 (학비 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여 주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대상과 학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비 보조 등학비학칙학자금교육지원시설예술학교경연대회지급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여 주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대상과 학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시설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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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여 주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대상과 학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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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