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4조 (학습장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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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기관 또는 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기관 또는 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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