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3조 (학생 선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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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1.일반전형: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출신학교의 성적, 실기시험성적 및 총장이 전공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구술ㆍ필기ㆍ면접 시험 등의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2.특별전형: 예술분야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전국 단위의 예술대회 입상실적 등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②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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