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3조 (학생 선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생 선발 방법전형일반전형특별전형학생대상성적구술ㆍ필기ㆍ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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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1.일반전형: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출신학교의 성적, 실기시험성적 및 총장이 전공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구술ㆍ필기ㆍ면접 시험 등의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2.특별전형: 예술분야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전국 단위의 예술대회 입상실적 등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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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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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