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5조 (교육지원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예술실기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예술 관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술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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